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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이전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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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이전의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해야 면제된다. 신고기한은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에 규정한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의 양도소득세 면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에 따라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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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2 (<time datetime="1994-01-11">1994.01.11</time> 회신), "공장 이전 면제신청서는 언제 제출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01)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