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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장 서류를 빠뜨리면 양도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양도 사업연도에 시행령상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도시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분할 양도할 때 첨부서류 없이 특례를 적용받는지 묻는다. 공장양도 사업연도에 시행령상 서류를 모두 첨부해 제출한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는다. 지방이전을 완료해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 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고 사업을 개시한 뒤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도시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 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전완료보고서와 사업자등록증사본, 이전계획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대도시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각호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도시 내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뒤 구공장을 분할 양도할 때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대도시 내 구공장의 지방이전을 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2년 이내에 구공장을 분할 양도하는 경우, 공장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3항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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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08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이전공장 서류를 빠뜨리면 양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3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324)
- 원 제목
- 세액감면 첨부서류를 미제출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