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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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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구공장을 먼저 양도할 때 공장 신설·취득 기한과 면제 신청 절차를 물었다. 신설은 양도일부터 3년 이내, 기존 공장 취득은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양도연도 확정신고기한에 신고서와 세액면제 신청서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5년 이상 계속 가동한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 공장을 취득해 이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장을 신설시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10에 의한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이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하며 기존 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함.
2. 면제세액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재일01254-1481, 1992.06.15)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3. 귀 질의 3.4는 질의내용이 분명치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질의 바람.
4.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구공장의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에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서, 이전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함.
정제 정리
질의
구공장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공장 신설 또는 기존 공장 취득의 기한과 양도소득세 면제 신청 절차.
회답
1. 공장을 신설할 때에는 구공장 양도일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기존 공장을 취득할 때에는 1년 이내에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2. 면제세액은 재일01254-1481, 1992.06.15. 회신문을 참조합니다.
3. 질의 3·4는 내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질의해야 합니다.
4.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구공장 양도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에 과세표준확정신고와 세액면제 신청서 및 이전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1481 공장 이전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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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8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구공장을 먼저 팔면 언제까지 이전해야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00)
- 원 제목
- 5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의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