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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5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 시 구공장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공장 가액은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한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는 구공장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공장의 가액은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아니한 구공장의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면제와 관련하여 구공장의 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구공장의 가액은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지 않은 구공장의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양도가액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6 (<time datetime="1997-01-17">1997.01.17</time> 회신), "면제 계산에서 구공장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5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575)
원 제목
구공장 양도가액의 계산방법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