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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97건 · 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동결건조 열빙어 반려동물 간식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냉동 열빙어를 매입하여 동결건조한 뒤 애완동물용 사료 또는 간식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2026.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 열빙어를 동결건조해 반려동물용 사료나 간식으로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시행규칙 별표1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2026.04.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하고 12시간 냉장보관한 계육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 고온·고압 살균한 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부가가치세-2026.03.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건조한 굴비를 밀봉해 살균 열처리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굴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4 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6.01.15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해 냉장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염장액을 넣은 진공포장 계육은 면세되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2026.0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6 절단 계육에 염장액을 넣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과 선도 유지 등을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하는 경우이다.

7 염장액을 넣어 냉장한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10.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닭 원료육에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한 경우이다.

8 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부가가치세-2025.09.24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바르고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및 관세율표상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9 염장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
부가가치세-2025.08.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0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은 면세인가?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2025.07.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11 수입 훈제 베이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2025.03.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2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5.02.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3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 공급은 면세인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10.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4 조미 염장액을 넣은 냉장 계육은 면세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진공포장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축산물판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을 사용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15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4.03.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지정된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것이 조건이다.

16 염지한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10.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든 염지제를 투입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7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8.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품목 분류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18 부재료로 염장한 부세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부가가치세-2023.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재료를 혼합해 염장한 부세굴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0305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9 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07.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반죽·압착해 과립으로 소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0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BR/>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
부가가치세-2022.03.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21 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
부가가치세-2022.01.20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2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7.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23 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은 면세인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24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1.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의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신고했더라도 천연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5 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감미료를 소량 넣은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6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0.01.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계육에 넣어 진공포장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7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19.07.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고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닭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사용한 경우이다.

28 조미액을 넣어 염지한 계육은 면세되나?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8.05.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9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8.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1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절단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뒤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계육은 정해진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9.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계육을 염지액과 혼합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5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7.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6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수입 전란분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관세율표 제0408호에 해당하는 전란분말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0408호의 전란분말을 수입·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7.01.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세척·탈각·절단·냉동한 과일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해당 냉동과실류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9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프리카와 비폴렌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율표 품목이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물품의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1 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10.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인지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조미액으로 염장한 닭고기는 면세대상인가?
관세율표의 분류상 제207호(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 또는 제210호(육과 식용 설육, 육이나 설육의 식용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으로 처리한 계육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207호 또는 제210호이면 미가공식료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염지·자연 건조한 돼지고기는 면세인가?
돼지고기를 천일염으로 염지하여 자연 건조한 것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관세법」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일염으로 염지해 자연 건조한 돼지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 조건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4 증숙 후 압착한 귀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숙 과정을 거쳐 압착한 귀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증숙하여 호화한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리가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45 닭고기에 양념을 혼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계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2016.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닭에 염장액을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46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5.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해 살균ㆍ건조한 쌀눈배아와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나 제1104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염장액을 넣은 계육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관세율표 제207호 및 제210호에 해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5.08.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존성을 높이려고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면세인지 물었다. 가맹점에 공급되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규정이 적용된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48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관세율표에 따른 따른 옥수수와 밀은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4.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속하는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밀은 관세율표 제1001호, 옥수수는 제1005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4.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분쇄·살균한 코코넛 과육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코코넛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13.10.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 제90류로 분류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90류 부분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이 관세율표 제88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