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회신일 2017.11.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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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09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의 공급에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육 도소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는다. 이를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후 가맹점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227

본문(원문)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할 때 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계육 도소매업자가 해당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제품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 (2017.11.09 회신),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면세 대상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6)
원 제목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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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