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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반죽·압착해 과립으로 소포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면 면세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고 자기 제조시설에서 이를 분쇄한다. 물과 소량의 주정을 넣어 압착 등의 공정을 거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원생산물 히카마를 건조 및 분쇄한 다음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반죽, 압착하여 과립형태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016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여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분쇄하고 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서 재배한 히카마를 분쇄하고 물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한 뒤 압착하여 생산한 과립을 소포장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히카마를 재배하여 자기의 제조시설에서 분쇄하고 물, 소량의 주정을 투입하여 압착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된 히카마 과립을 식품유통회사에 소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1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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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692 (<time datetime="2022-07-05">2022.07.05</time> 회신), "히카마 과립을 포장 판매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02)
- 원 제목
- 히카마를 건조․분쇄하여 포장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