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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해당 물품이 항공기 부분품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입 물품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이다. 관세율표 제8803호의 항공기 부분품 해당 여부를 전제로 판단했다.
질의요지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88
본문(원문)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이하 “물품”)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3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가 관세율표 제8803호로 분류되는 항공기 부분품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별표3에 따라 해당 물품 수입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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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09 (<time datetime="2021-05-20">2021.05.20</time> 회신), "무인항공기 프로펠러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233)
- 원 제목
- 무인항공기에 부착되는 프로펠러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