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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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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의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의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신고했더라도 천연꿀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식품유형을 식품공전에 따라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이후 해당 혼합품을 국내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 공급 시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687
본문(원문)
사업자가 식품공전에 따라 식품유형을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을 국내에 공급할 때 그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인 경우「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2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류가공품으로 수입신고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혼합품이 관세율표 제0409호에 해당하는 천연꿀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12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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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186 (2021.03.02 회신), "천연꿀 단순 혼합품의 국내 공급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1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5122)
- 원 제목
- 수입한 천연꿀 단순 혼합품 국내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