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부가-0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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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면제된다.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했다면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한 뒤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한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제0305호로 분류되는 훈제장어를 다른 첨가물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9에 따라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837

본문(원문)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함에 있어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다른 첨가물 없이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304 (<time datetime="2022-03-15">2022.03.15</time> 회신), "첨가물 없이 훈연한 민물장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6)
원 제목
민물장어를 훈제기에 훈연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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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