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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절단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넣어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뒤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육 도소매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았다. 이를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후 거래처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815
본문(원문)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계육 도소매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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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0 (2017.10.11 회신), "조미 염장액을 넣은 절단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99)
- 원 제목
-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