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염지한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648회신일 2023.10.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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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04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미액이 든 염지제를 투입한 절단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물 가공·판매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계육에 투입한다. 제품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한다.

질의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포장한 후 냉장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536

본문(원문)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회신), "염지한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5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540)
원 제목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