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6140회신일 2017.01.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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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31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세척·탈각·절단·냉동한 과일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해당 냉동과실류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하였다. 냉동스틱바, 플라스틱 컵 또는 비닐백 포장 상태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하여 냉동스틱바, 플라스틱 컵 또는 비닐백으로 포장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40 (2017.01.31 회신),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6)
원 제목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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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