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세척·탈각·절단·냉동한 과일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이면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해당 냉동과실류에서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하였다. 냉동스틱바, 플라스틱 컵 또는 비닐백 포장 상태로 수입한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한 냉동스틱바(Frozen Stick bar), 플라스틱 컵(Plastic Cup) 또는 비닐백 포장(CHUNK BAG)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에 해당하는 냉동과실류(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수입 및 국내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기존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2015.07.03을 참고한다.
사업자가 열대과일을 단순세척, 탈각, 절단 및 냉동하여 냉동스틱바, 플라스틱 컵 또는 비닐백으로 포장한 상태로 수입하는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입 및 국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에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2 단순 가공한 냉동과일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6140 (2017.01.31 회신), "수입 냉동과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56)
- 원 제목
- 수입하는 냉동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