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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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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해 냉장 유통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한다. 이를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한다.
질의요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108
본문(원문)
사업자가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 및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하여 냉장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보존기간 연장, 향균 활성, 선도 유지, 이취 제거를 위해 소량의 염장액을 투입하고 진공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1항제7호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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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1258 (<time datetime="2026-01-15">2026.01.15</time> 회신), "통닭 생육에 염장액을 넣어 냉장 공급하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85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8568)
- 원 제목
- 절단하지 않은 닭 생육에 염지제를 첨가하여 냉장 유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