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염장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5-법규부가-0637회신일 2025.08.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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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8.18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재화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쓴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물판매업자가 닭의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계육에 투입하였다. 계육은 진공포장하여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재화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부가-0637 (2025.08.18 회신), "염장액을 넣은 냉장 닭 신선육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088)
원 제목
염장액이 첨가된 닭 신선육을 냉장하여 유통하는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