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해 살균ㆍ건조한 쌀눈배아와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나 제1104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회신 당시 2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치료ㆍ예방ㆍ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을 포함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거래처별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에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한 살균ㆍ건조 과정을 거쳤다.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등이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면세대상임

회답

법령해석과-2834

본문(원문)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해당 쌀눈배아의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부패방지 및 보전목적으로 살균·건조한 쌀눈배아 또는 해당 쌀눈배아의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장의 형태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54 (<time datetime="2015-10-30">2015.10.30</time> 회신),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2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279)
원 제목
부패방지 및 보존목적으로 살균건조과정을 거친 쌀눈배아의 면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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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