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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 공급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넣은 계육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계육에 투입한다. 이를 절단ㆍ포장하여 냉장 또는 냉동 상태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하여 절단 및 포장한 후 냉장·냉동 공급 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2496
본문(원문)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ㆍ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법규과-249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냉장·냉동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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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부가-0724 (2024.10.10 회신),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 공급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67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6722)
- 원 제목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절단 및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