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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훈제 베이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국외사업자로부터 수입하는 훈제 베이컨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되지만 고유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됐다면 과세된다. 해당 가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한다.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 번호와 훈제 과정에서의 가공 정도에 따라 과면세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관세율표 제0210호로 분류되는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631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외사업자로부터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훈제 과정에서 그 고유의 특성을 손실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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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부가-4588 (2025.03.26 회신), "수입 훈제 베이컨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27)
- 원 제목
-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