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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천일염으로 염지·세척·건조한 돼지고기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면제된다. 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바르고 세척한 뒤 저온저장고에서 건조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2.07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돼지고기 뒷다리 표면에 천일염 100%를 발라 염지한 뒤 세척한다. 이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건조한다.
질의요지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59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돼지고기(뒷다리)를 천일염(100%)으로 염지(돼지고기 표면에 천일염을 바르기)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천일염으로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돼지고기를 천일염(100%)으로 염지하여 세척한 후 저온저장고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관세법」관세율표 제0203호 및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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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064 (<time datetime="2017-02-07">2017.02.07</time> 회신), "천일염으로 염지한 돼지고기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3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34671)
- 원 제목
- 염지과정을 거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