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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염지액을 투입하고 12시간 냉장보관한 계육이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물판매업자가 닭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계육에 투입한다. 해당 계육은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된다.
질의요지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회답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염지제가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12시간 냉장보관을 거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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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292 (2026.04.01 회신),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190)
- 원 제목
- 생계육에 보존목적 등의 염지액을 투입한 후 냉장보관 공정을 거쳐 출고되는 경우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