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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외 수입 건조 채소가 제071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품목 분류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이 근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국에서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를 수입한다. 관세분류평가원은 해당 물품을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27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부가-1332, 2015.07.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부가-1332, 2015.07.28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에 대하여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 등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중국에서 수입하는 건당근, 건양배추, 건청경채를 관세분류평가원에서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한 경우 해당 물품은 「부가가치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부가-1332 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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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1717 (2023.08.30 회신), "제0712호 건조 채소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35)
- 원 제목
-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되는 건당근(HSK0712.90-2040), 건양배추(HSK0712.90-2060), 건청경채(HSK0712.90-2099), FD건파(HSK0712.90-2030) 둥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