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4787회신일 2016.11.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7

해당 관세율표 품목이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한 프리카와 비폴렌을 국내에서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세율표 품목이면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며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제 물품의 관세율표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8.1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에서 가공되지 않은 프리카와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을 수입한다. 수입 후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한다.

질의요지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13

본문(원문)

외국으로부터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 거래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상기 관세율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에서 수입한 프리카와 비폴렌의 국내 거래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가공되지 아니한 ‘프리카(관세율표 제1002호:호밀)’ 및 식용에 적합한 ‘비폴렌(관세율표 제1212호: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물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7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합니다.

국내 거래 시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질의 물품이 위 관세율표에 해당하는지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787 (2016.11.27 회신), "프리카와 비폴렌 국내 거래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87)
원 제목
프리카 및 비폴렌 국내거래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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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