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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고압 살균한 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굴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염장·건조한 굴비를 밀봉해 살균 열처리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굴비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기를 염장해 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한다. 이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다.
질의요지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이나, 살균 열처리 과정에서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조기를 염장하여 건조시킨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살균기계 등을 통해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한 경우에도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임. 다만, 살균 열처리 과정에서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한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1.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2. 살균 열처리 과정에서 굴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3.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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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6-법규부가-0165 (2026.03.06 회신), "고온·고압 살균한 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9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9277)
- 원 제목
- 염장건조한 굴비를 내열 파우치에 밀봉 후 고온‧고압으로 살균 열처리하여 가정간편식으로 판매하는 경우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