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닭고기에 양념을 혼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28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닭고기에 양념을 혼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생닭에 염장액을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엿·고춧가루·마늘·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 닭고기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육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화학물질 등을 첨가하여 냉동한 것으로서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나, 양념소스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답

부가가치세과-075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55, 1996.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055, 1996.10.0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닭에 염장액을 혼합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2055, 1996.10.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중 관세율표 0207호에 해당하는 닭고기는 신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합니다. 닭고기에 물엿, 고춧가루, 마늘, 간장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2055 공제 후 회수한 대손금은 언제 매출세액에 더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3283 (<time datetime="2016-04-17">2016.04.17</time> 회신), "닭고기에 양념을 혼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4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411)
원 제목
생닭에 염장액을 혼합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