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부가-042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3.19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보리새싹을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한다. 이를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보리새싹의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745

본문(원문)

보리새싹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리새싹을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회답

보리새싹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분말, 환 및 과립 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12호③의 “관세율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0426 (<time datetime="2018-04-06">2018.04.06</time> 회신),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50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5030)
원 제목
보리새싹 분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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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