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4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속하는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속하는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밀은 관세율표 제1001호, 옥수수는 제1005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제57조의2에 따라 수시부과한 세액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14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세율표상 밀과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의 관세율표에 따른 따른 옥수수와 밀은 사용용도와 상관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의 관세율표 제1001호에 해당하는 밀과 관세율표 제1005호에 해당하는 옥수수를 사료용으로 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해당 밀과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42 (<time datetime="2014-09-30">2014.09.30</time> 회신),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32)
원 제목
사료용 옥수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