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70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영 제45조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사회복지, 교육, 문화, 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3.1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 물품은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이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820

본문(원문)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식용에 공하는 캥거루 고기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4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는 경우 해당 캥거루 고기의 수입은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부가-1703 (<time datetime="2017-07-30">2017.07.30</time> 회신),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57)
원 제목
캥거루 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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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