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계육은 정해진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추가 가공 없이 단기간 저온 보관한 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는 계육은 정해진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26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보존성 증대와 계육 특유의 비린내 제거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았다.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으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721

본문(원문)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보존성을 증대시키고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계육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존성 증대와 비린내 제거를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 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으로 공급하고, 해당 계육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649 (<time datetime="2017-09-27">2017.09.27</time> 회신), "소량의 염장제를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747)
원 제목
소량의 염장제를 투입한 계육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