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회신일 2017.09.0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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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9.07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해 냉장 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된다. 계육을 염지액과 혼합해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닭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려고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계육과 혼합하였다. 이를 진공포장한 후 냉장 공급한다.

질의요지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하여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521

본문(원문)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 후 냉장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2017.09.07 회신), "조미 염지한 계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35)
원 제목
절단된 계육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혼합하여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