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부가-50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세율표상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상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인지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27조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수입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187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210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따라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관세율표 제2106호의 ‘로얄제리로 강화한 천연꿀’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질의 물품이 해당 호에 속하는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5063 (<time datetime="2016-10-23">2016.10.23</time> 회신), "로얄제리를 섞은 천연꿀은 수입판매 때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005)
원 제목
꿀에 로얄제리를 섞은 제품의 수입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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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