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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아마란스 씨앗·가루·잎의 판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며 품목 해당 여부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회신 당시 2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9.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8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지방세법」 제117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4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법 제10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및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物納)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을 판매하려는 경우이다. 해당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속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412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은「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관세율표 제1008호(메밀․밀리트․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하신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는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관세율표 제1008호(메밀․밀리트․카나리시드와 그 밖의 곡물)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질의 물품이 관세율표 제1008호에 해당하는지는 소관부처인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조세의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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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부가-4846 (2016.11.27 회신), "아마란스 물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9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962)
- 원 제목
- 아마란스 씨앗, 가루, 잎 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