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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바르고 냉동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면세되지만 조미로 돈육의 성질이 변하면 면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및 관세율표상 해당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프랜차이즈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해 포장한 뒤 냉동 상태로 공급한다.
질의요지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가가치세과-2316
본문(원문)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절단한 돈육에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해당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것이나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돈육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귀 질의의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축산물을 가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절단한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를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회답
돈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만, 조미하여 맛과 향을 냄으로써 돈육의 성질이 변했다고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염지제를 혼합한 돈육의 구체적인 가공과정과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 사전-2023-법규부가-0648, 2023.10.04.
축산물 가공·판매 사업자가 비린내 제거와 보존성 향상을 위해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을 투입한 계육을 진공 포장하여 냉장 공급하고, 그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3-법규부가-0648 염지한 절단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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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687 (<time datetime="2025-09-24">2025.09.24</time> 회신), "염지제를 바른 냉동 돈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47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4741)
- 원 제목
- 돈육에 소량의 염지제 도포하여 포장 후 냉동 공급시 면세인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