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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료로 염장한 부세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재료를 혼합해 염장한 부세굴비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제0305호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한다.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1617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0305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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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380 (<time datetime="2023-06-21">2023.06.21</time> 회신), "부재료로 염장한 부세굴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65)
- 원 제목
- 부재료를 혼합하여 염장한 부세굴비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