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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계란에 설탕 등을 첨가하고 멸균·냉동하여 개별 포장한 수입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난황, 난백 또는 전란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해 설탕과 보존제 등을 첨가한다. 멸균과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한다.
질의요지
계란을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244
본문(원문)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 또는 난백(계란흰자, HS 3502), 전란(계란전체, HS 0408)(이하 “제품”)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를 한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난황, 난백 또는 전란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고 멸균, 냉동 등의 처리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난황(계란노른자, HS 0408) 또는 난백(계란흰자, HS 3502), 전란(계란전체, HS 0408)(이하 “제품”)을 식품제조 원료로 수입하면서 선도유지 등을 위하여 설탕, 보존제 등을 첨가하여 멸균, 냉동 등의 처리를 한 후 개별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이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 등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408호 또는 제35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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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부가-1922 (<time datetime="2022-01-20">2022.01.20</time> 회신), "첨가·냉동 포장한 수입 계란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98)
- 원 제목
- 계란을 설탕 등 첨가 후 우유팩 용기에 개별포장하여 냉동수입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