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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미한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수입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해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손질된 갑오징어를 절단하여 정제소금, 감미료, 향미증진제와 섞은 횟감용 냉동 갑오징어채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9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횟감용으로 수입하는 냉동 갑오징어채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수입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3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해당 번호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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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부가-1308 (2025.07.22 회신), "냉동 갑오징어채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5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500)
- 원 제목
- 횟감용으로 수입한 냉동 갑오징어채가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