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회신일 2017.11.1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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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1.16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미액이 소량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생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비린내 제거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 염장한 뒤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닭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다. 이후 포장과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한다.

질의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답

법령해석과-3308

본문(원문)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보관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회신), "조미 염장액에 담근 생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9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919)
원 제목
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혼합하여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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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