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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천연감미료를 소량 넣은 방울토마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세율표 번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실류 유통·판매 사업자가 단맛, 저장성 및 신선도를 높이려고 토마토에 천연감미료를 소량 흡착 투입한다. 이 토마토를 공급하면서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 해당 여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이하 “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151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과실류를 유통 및 판매하는 사업자가 토마토의 단맛을 향상시키고 저장성과 신선도를 좋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한 토마토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토마토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방울토마토에 소량의 천연감미료를 흡착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해당 토마토가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70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제0702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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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264 (<time datetime="2020-04-16">2020.04.16</time> 회신), "감미료를 넣은 방울토마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47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4730)
- 원 제목
- 원생산물 방울토마토에 천연감미료를 소량 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