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조미 염장액을 넣은 계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2021.07.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21.07.13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21.07.13 · 미확인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44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투입해 진공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속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20.01.14 · 미확인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809
소량의 조미액이 든 염장액을 계육에 넣어 진공포장한 제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관세율표 번호에 분류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