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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90류 부분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관세율표 제90류로 분류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 제90류 부분품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다.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이 관세율표 제88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26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6조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이다. 해당 부분품은 관세율표 제90류 물품으로 분류되어 제88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세율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율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된 항공기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관세의 협정세율이 무세인 항공기의 부분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서 제88류로 분류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5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6조제8호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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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22 (2013.10.08 회신), "관세율표 제90류 항공기 부분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7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761)
- 원 제목
- 관세율표 제90류의 물품으로 분류된 부분품을 수입하는 경우 면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