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코코넛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순 분쇄·살균한 코코넛 과육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는 코코넛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입 코코넛은 운반 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한 것이다.
질의요지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운반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순 분쇄 및 살균 공정을 거친 코코넛 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운반 편의를 위해 굵고 거칠게 분쇄한 후 단순 살균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고 관세율표 번호 제0801호로 분류되는 코코넛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제1호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제1항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2026.01.0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2025.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2025.11.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2025.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6.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024.1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4-415 (2014.09.17 회신), "분쇄·살균한 수입 코코넛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83)
- 원 제목
- 단순분쇄, 살균의 공정을 거친 코코넛과육을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