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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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86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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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출연재산의 수익용 운용도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직접 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운용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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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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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시설 관리비도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관리비로 사용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의 수선비 등 외의 관리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 제외되는 관리비로 수선비, 전기료와 전화사용료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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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결손연도는 운용소득 평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결손연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결손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은 영(0)으로 본다. 5년간 사업연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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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제한 위반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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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성실공익법인 요건상 이사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 판단 시 적용되는 이사의 범위를 물었다. 이사의 선임 등 사업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특수관계자도 이사에 포함된다. 공익법인 등에 상속재산을 출연한 상속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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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과 회계감사의 실시·제출기한을 물었다. 세무확인과 회계감사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세무확인서 또는 감사보고서는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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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사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증여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이나 담임목사 사택에 사용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각대금의 사용기준을 지켜야 하며 예배당이나 담임목사 사택 사용은 공익목적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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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수행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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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을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은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출연재산 사용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할 때 주무부장관이 누구인지 물었다. 주무부장관은 종교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사항을 관할하는 문화체육부장관이다. 이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하는 공익법인 등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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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타인에게 재산을 출연받았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공익법인 등이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의결권 있는 내국법인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해 출연받으면 초과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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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인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위해 출연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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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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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5% 초과 보유주식을 안 팔면 가산세는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1996년 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분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1999년 말까지 초과주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주식을 포함한 5% 초과 보유주식의 매년 말 시가에 5% 상당액을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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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의무를 물었다.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1년 내 30%와 2년 내 60% 미달 시 가산세가 부과되고, 3년 내 90% 미달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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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질의 법인이 시행령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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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의 이사나 임직원이 된 경우 가산세와 특수관계를 물었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 측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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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출연자 측 인사가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붙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거나 이사 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출연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을 출연자로 보되 법정 소액 출연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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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에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묻는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익법인 등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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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언제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을 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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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출연주식 5% 초과분은 어떤 주식을 합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 주식의 5% 초과 여부를 계산하는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새 출연주식과 관련 공익법인들이 보유하거나 출연받은 동일 내국법인 주식을 합산한다.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의 피상속인과 출연자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한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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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업 종료 후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킬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잔여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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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2008년 출연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소급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에 주식을 출연받거나 취득한 법인의 성실공익법인 판정과 개정 요건의 적용을 묻는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주식 등의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2008년도 회계감사 또는 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출연일이나 취득일부터 개정 요건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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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출연주식 5% 초과 여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5% 초과 여부와 성실공익법인 판정 시점을 물었다. 상속인이 출연한 주식과 피상속인이 다른 공익법인에 유증한 주식을 합산한다. 성실공익법인 여부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2008년도에는 정해진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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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출연재산 5% 미만이면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제외 대상인지 물었다. 출연자 1인과 특수관계자의 출연재산 합계가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의무가 면제된다. 출연자 1인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출연재산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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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반환하면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거나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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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사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주식을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관계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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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는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5% 초과 취득과 저가 양수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초과 취득에 사용한 재산가액과 초과 주식에 해당하는 저가 양수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 없는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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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상속 수익증권 매각대금을 출연하면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간접투자증권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불산입액은 매각대금 중 출연재산가액의 비율을 상속재산가액에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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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특수관계 없는 기업의 광고도 가산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정기업을 광고할 때 특수관계가 없더라도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에 있는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시행령상 해당자가 일정 기업의 주식 등을 출연하거나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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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외부감사를 받은 공익법인은 세무확인이 면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감사를 받은 종교 공익법인의 세무확인 면제와 주식보유 요건 적용을 물었다.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주식가액 50% 요건은 외부감사·전용계좌·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한 공익법인 등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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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한 경우도 과세되지 않으며 해당 자격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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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언제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와 공익법인 해당 기준을 묻는다. 공익법인이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의 무상취득 재산은 과세된다.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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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유상증자로 5% 초과 주식을 사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주식을 합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새로 취득한 주식뿐 아니라 동일 법인 보유주식과 특수관계 관련 공익법인의 주식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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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 또는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이 1년 내 30%, 2년 내 60%에 미달하면 가산세가, 3년 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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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개정·신설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 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규정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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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공익법인은 공익사업 수입·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에 전용계좌를 써야 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수입·지출에 해당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질의자가 지정기부금단체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지는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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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출연 현금·주식의 예금 운용도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과 주식을 예금하고 이자·배당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공익사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현금과 주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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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출연 후 3년 지나 판 토지도 사후관리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일부터 3년이 지난 뒤 출연받은 토지를 매각할 때 매각대금의 사후관리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 토지의 매각대금에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 및 제4의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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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의 영위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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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이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범위를 묻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익목적 외 사용 또는 출연일부터 3년 내 미사용 시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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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의료법인의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의료법인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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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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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출연재산을 현금으로 대체해 반환하면 어떻게 관리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무관청 승인 아래 출연재산 일부를 반환하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재산을 매각한 것으로 보아 관련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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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회계감사받은 전문대학 법인도 세무확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여부를 물었다. 법정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았다면 해당 사업연도에는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을 설립·경영하는 공익법인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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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과 정기예금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사용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운용하는 정기예금계좌도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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