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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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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공익법인의 이사 취임 제한 위반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더라도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다.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면 초과 이사 관련 직·간접경비 전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로서,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이사 취임 제한 위반으로 가산세가 부과된 후 해당 직·간접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 및 같은 법 제7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는 경우에 그 초과한 이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에서 정하는 직·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는 당해 공익법인 등에게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해당경비를 환수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환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8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6항 (가산세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제10항 (자료의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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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10 (2009.09.14 회신), "이사 관련 경비를 환수하면 가산세가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8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812)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의 이사취임 관련 가산세의 환급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