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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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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사업 수행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무장관의 허가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교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의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호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인이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합니다.
2.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않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면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호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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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 (2009.08.25 회신), "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8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893)
- 원 제목
-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