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9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해당 법인에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공시의무가 적용된다. 질의 법인이 시행령의 해당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의3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0조의3(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법인의 결산서류 공시의무가 문제 되었다. 해당 법인이 시행령상 특정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질의요지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됨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0조의3[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는 해당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질의 법인이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공시의무 적용 대상인지 여부.

회답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에 적용됩니다. 질의 법인이 같은 조 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93 (<time datetime="2009-06-17">2009.06.17</time> 회신), "결산서류 공시의무는 어떤 공익법인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8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813)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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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