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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94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종중 매각대금의 분배와 재취득은 증여인가?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의 종중원 분배와 소종중 명의 부동산 취득 등에 대한 증여세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한 대금은 과세되며, 소종중 명의 취득은 구체적 사실에 따라 증여 여부를 판단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2 차입금 상환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사업 관련 차입금 상환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이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종교단체가 공익목적사업에 쓰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이나 헌금을 상환에 사용한 경우가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53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4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운용소득의 사용실적 및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5년간의 평균금액 기준은 사업개시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5 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교회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56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몇 년 평균으로 계산하나?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이를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의 5년 평균으로 계산하며 사업개시 후 5년 경과 시부터 적용한다. 시행 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는 일정한 경우 종전 3년 평균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목적 외 사용하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매각대금을 목적 외로 쓰거나 3년 내 직접 사용실적이 90%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58 출연재산 횡령·도난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 등과 친족관계가 없는 사용인이 횡령하거나 출연재산을 도난당한 경우로서 그 횡령금 및 도난물의 회수를 위하여 모든 법적조치를 한 후에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이 유용·횡령·도난된 경우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이사장 등이 유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만 일정한 사용인의 횡령이나 도난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친족관계 없는 사용인 등에 모든 민·형사상 조치를 한 뒤에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59 종교단체가 받은 예배당 건물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증여받은 건물을 예배당으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 해당 여부는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60 운용소득으로 고유목적 재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으로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거나 사용실적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61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자산을 사면 공익 사용인가?
공익법인 등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다른 수익용 자산을 취득한 금액이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그 취득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포함한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같다.

62 매출누락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면 증여세가 붙나?
매출누락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귀속이 불분명한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하면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63 신설 공익법인은 언제 처음 성실공익법인으로 판정하는가?
새로이 설립한 공익법인등에 대한 최초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시기는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설립한 공익법인의 최초 성실공익법인 판정시기를 물었다. 설립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최초 판정한다.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계속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회원 기부금으로 사무실을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6조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공공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현금을 기부받아 사무실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재산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규정된 공공단체의 출연재산 등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수익사업용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나 운용소득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동일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재산을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출연액은 사용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 공익법인의 총자산가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란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등으로 운용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총자산가액은 공익법인이 운용하는 모든 자산의 가액을 뜻한다. 공익목적사업과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되는 자산을 모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미사용·매각하면 과세되나?
학교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교 법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사용하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매각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거나 출연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매각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보고되거나 정상 시가로 매각하면 과세되지 않으며 매각대금 사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8 운용소득이 없어 공익사업비를 못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면서 발생한 운용소득의 70% 상당액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일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일시적 무소득으로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한 경우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용 재산의 운용소득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지 않아 지출하지 못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이 아니면서 고유목적사업에도 쓰지 않은 출연재산은 과세되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동일 목적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해 공익법인과 동일한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타공익법인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학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출연은 과세되지 않지만 수익사업용 재산의 출연은 과세된다. 학교법인은 수익사업용 재산 출연에 관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매년 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0 출연재산이 없으면 외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이 없는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 등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도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이 없으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는 공익법인에 포함된다. 그 밖의 공익법인은 2년마다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해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2 출연 부동산을 직원 숙소로 쓰면 과세되는가?
의료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의사 또는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을 의사나 종업원의 숙소로 사용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숙소 등으로 사용하면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의료법인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출연자·친족·사용인에는 의료인인 출연자 등이 포함되며, 급여 해당 여부는 별도 회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7년 01월 0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운용소득부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 사용기준의 적용시기와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과세기간 등의 운용소득부터 적용된다. 사용실적은 발생시기와 관계없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4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소득은 포함 안되며 특별부가세 등은 차감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운용소득에서 차감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5 국가 출연재산만 있는 공익법인도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나?
국가 등으로부터 출연 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은 세무확인대상에서 제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만 있는 공익법인이 세무확인대상인지 물었다. 그 밖에 일반개인이나 법인 등에서 출연받은 재산이 없다면 세무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은 2년마다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 운용소득 사용실적 충족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90/100 이상일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 현금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현금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공익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 학교건축 차입금 상환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차입한 금액을 학교건축비에 사용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당해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건축비 차입금을 출연재산 매각대금으로 갚으면 공익목적 사용인지 물었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차입하고 건축비에 쓴 뒤 매각대금으로 상환했다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실제 건축비 사용과 매각대금에 의한 상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8 종교단체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인가?
종교단체가 명칭만 변경하여 부동산소유자를 새로운 단체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새로운 출연이 아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명칭을 바꾸어 부동산 소유자 명의를 변경할 때 새로운 출연인지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의 단순 명칭 변경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부동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무엇을 뜻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변제하는 것 및 학교법인의 교사 외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차입금 변제와 학교법인 교사 외 일반직원의 인건비 지출은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구상속세법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구상속세법 제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80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쓰면 비과세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회관 추진위원회에 기증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함춘회관 건립추진위원회에 재산을 기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 공익사업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설립근거 법률과 정관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2 종교단체가 부동산 운용소득을 쓰면 증여세가 붙나?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부동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부동산의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에 사용할 때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사용 실적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와 법인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없고,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 수증은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법인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1년 이상 쓰지 않고 양도하면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출연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쓰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교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해당 재산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교직원의 사택으로 사용한다는 점이 판단의 근거이다.

85 공익사업이 초과보유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생기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주식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86 공익법인이 이자수입을 계속 적립하면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이자수입금액을 복리투자 예금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금을 예치하고 이자수입을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계속 적립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 뒤 이자수입 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출연현금의 예금이자를 공익사업에 써도 되는가?
상속세법 시행령 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 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의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그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이 출연목적 사용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속세법시행령상 공익사업이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공익목적사업 사용 미달의 과세요인은 언제 생기나?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미달시 과세요인 발생시기는 다음해 1월 1일 0시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할 때 과세요인 발생 시기를 물었다. 요건 위반에 따른 증여세 과세요인은 다음 해 1월 1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시행령 제4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9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쓰면 목적 사용인가?
공익사업이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그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를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자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제8의2조제4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0 출연목적에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목적에 사용’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재산의 운용소득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출연재산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할 수 있다.

91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가?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은 재산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하여 계산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사업 사용기준액을 재산별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사용기준액은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별로 계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의 전체 출연재산운용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2 대표자 사택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출연 받은 재산을 당해 종교단체의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대표자 사택으로 쓸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표자 사택으로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출연재산을 본래의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동안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3 미지급 자산대금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가?
공익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취득에 소요된 금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만, 자산 취득대금 중 아직 지불하지 않은 금액은 사용금액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산취득대금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금액도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허용되는 자산의 취득비용은 포함되지만 미지급액은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지는 주무부장관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4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4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원금은 두고 수입이자만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