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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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교회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쓰는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교회라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를 적용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으로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교회가 출연받은 재산을 담임 목사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04 (<time datetime="2006-10-24">2006.10.24</time> 회신), "담임목사 사택은 공익목적에 직접 사용한 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976)
원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