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1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의 처리를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도 운용소득에서 차감하는 세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특별부가세와 취득세 등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운용소득에 대한 공익목적사업사용 기준금액 계산시 고정자산처분소득은 포함 안되며 특별부가세 등은 차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운용소득금액에는 사업용고정자산을 처분하여 생긴 소득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당해 자산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기준금액을 위한 운용소득금액 계산 시 사업용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을 적용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소득은 운용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해당 자산 처분과 관련한 특별부가세 및 취득세 등은 운용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ㆍ주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2 (<time datetime="1999-01-30">1999.01.30</time> 회신),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관련 세금은 운용소득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29)
원 제목
공익법인의 운용소득금액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