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사업이 초과보유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생기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 46014-28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이 초과보유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생기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익사업이 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보유한 주식을 매각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묻는다.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주식발행총액의 5%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3.12.31 현재 공익사업이 내국법인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다. 이후 주식 일부를 매각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질의요지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993.12.31 현재 내국법인이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그 후 당해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3.12.31 현재 내국법인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한 공익사업이 그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그 후 해당 주식의 일부를 매각하여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 46014-280 (<time datetime="1996-01-31">1996.01.31</time> 회신), "공익사업이 초과보유 주식을 팔면 증여세가 생기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8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8382)
원 제목
주식발행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공익사업의 주식매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