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상속46014-21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무상주 배당금과 그 매각대금에 적용할 공익법인 사후관리규정을 물었다. 주식배당금에는 운용소득 규정이, 주식 매각대금에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규정이 적용된다. 배당 다음 사업연도에 주식을 매각하면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외에 사용하거나 운용소득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으로 받은 배당금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됐다. 해당 배당주식을 받은 다음 사업연도에 그 주식을 매각했다.

질의요지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주식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동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소득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수익용 재산인 주식(동 배당주식을 포함함)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동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상주 배당금과 무상주 매각대금이 출연재산의 매각금액인지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인지 여부.

회답

1. 주식으로 배당받은 금액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동 주식배당금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의 운용소득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

2. 수익용 재산인 주식과 그 배당주식을 매각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령 제38조 제6항의 매각대금 사후관리규정이 적용된다.

3. 주식배당을 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동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상속46014-2194 (<time datetime="1999-12-31">1999.12.31</time> 회신), "무상주 매각대금은 출연재산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607)
원 제목
무상주배당 및 무상주매각 대금은 상속 세법상 출연자산의 매각금액인지 아니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