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70-602회신일 1993.03.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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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5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사업이 출연재산 원금은 두고 수입이자만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받은 날부터 2년 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출연재산을 수익용으로 운용한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는 것도 출연목적 사용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재산을 출연받은 뒤 해당 재산을 운용하여 수입을 얻는다. 출연받은 재산과 운용소득을 출연목적에 사용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의 수입이자만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때 “출연목적에 사용”이라 함은 출연받은 재산을 당해 공익사업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운용하여 얻은 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602 (1993.03.15 회신), "출연재산의 수입이자만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53)
원 제목
출연금액중 수입이자만 사용시 증여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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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